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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구분 (예시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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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구분 (예시 포함)

Do what you love 2020. 9. 27. 16:00

 

 

 

 

 

1. 산업안전보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 3가지의 용어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번 포스팅에선

평소 용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구분 해보려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분

우선, 3가지 용어의 구분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법(률)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

- 제/개정의 주체 : 국회

 

2. 시행령

-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제/개정의 주체 : 대통령

3. 시행규칙

- 법률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

- 제/개정 주체 : 장관

 

즉, 법률에서 정의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아래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

- 세부 규칙의 전문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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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예시

더 자세하게, 산업안전보건법 84조 1항을

예시로 설명해보겠다.

 

 

위 예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다.

 

예시의 법령 84조 1항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과 같은

 

문구를 기재함으로서

구체화의 주체만을 정의하였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84조 1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참고)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의되며,

 

산업안전보건법 84조 1항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7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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