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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1) 폭발위험장소란? 본문
지난 포스팅에선 MESG & IEC 가스그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선 폭발위험장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왜 할까?
답은 단순하다. 법적으로 구분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을 따라야 하며,
그 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또한 그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A. 관련 시행규칙 (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
A-1. 시행규칙 적용 대상
- 사업장이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주
* 폭발위험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제조, 취급 사업장
-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사업장
- 인화성 고체 제조, 취급 사업장
A-2. 시행규칙의 내용
- 사업주는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해야 한다.
- 이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위 KS 기준에 기반하여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관련 KS 규격
- KS C IEC60079-10-1 (폭발성 가스 분위기)
- KS C IEC 60079-10-2 (가연성 분진 분위기)
** 관련 KOSHA GUIDE
- KOSHA GUIDE E-150
- KOSHA GUIDE E-99
B.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목적
-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함으로써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 광 고 ※
2.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폭발위험장소는 폭발위험장소/비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된다.
A. 폭발위험장소 (Hazardous area)
- 전기 설비 제조, 설치, 사용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장소
- 폭발위험장소는 다시 0종, 1종, 2종 장소로 분류된다.
A-1. 0종 장소
: 정상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장기간, 빈번하게 폭발성 가스 분위가 존재하는 장소
: 0종 장소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 발생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A-2. 1종 장소
: 정상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폭발성 가스 분위가 생성되는 장소
A-3. 2종 장소
: 정상상태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가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되어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B. 비폭발위험장소 (Hazardous area)
- 전기 설비 제조, 설치, 사용에 있어서
폭발성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
위 글은 기업의 구매, 영업, 설계 담당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조용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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